요율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기준소득월액 기준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13.14% | 13.14% | 13.14% | 각자의 건강보험료에 곱함 (급여 대비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보수월액 기준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1998년 이후 처음 올랐습니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이릅니다.
상한과 하한
| 구분 | 하한 | 상한 | 비고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10,000원 | 6,590,000원 | 2026-07-01 ~ 2027-06-30 |
| 건강보험 보험료 (노사 합산) | 20,160원 | 9,183,480원 |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기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상한에 걸리면 급여가 더 올라도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월 급여별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1,000,000 | 47,500 | 35,950 | 4,720 | 9,000 | 97,170 |
| 1,500,000 | 71,250 | 53,920 | 7,080 | 13,500 | 145,750 |
| 2,000,000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 2,500,000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 3,500,000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 4,500,000 | 213,750 | 161,770 | 21,250 | 40,500 | 437,270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 |
| 5,500,000 | 261,250 | 197,720 | 25,980 | 49,500 | 534,450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0 | 54,000 | 583,040 |
| 6,500,000 | 308,750 | 233,670 | 30,700 | 58,500 | 631,620 |
| 7,000,000 | 313,020 *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 |
| 7,500,000 | 313,020 * | 269,620 | 35,420 | 67,500 | 685,560 |
| 8,000,000 | 313,020 * | 287,600 | 37,790 | 72,000 | 710,410 |
| 8,500,000 | 313,020 * | 305,570 | 40,150 | 76,500 | 735,240 |
| 9,000,000 | 313,020 * | 323,550 | 42,510 | 81,000 | 760,080 |
| 9,500,000 | 313,020 * | 341,520 | 44,870 | 85,500 | 784,910 |
| 10,000,000 | 313,020 * | 359,500 | 47,230 | 90,000 | 809,750 |
| 10,500,000 | 313,020 * | 377,470 | 49,590 | 94,500 | 834,580 |
| 11,000,000 | 313,020 * | 395,450 | 51,960 | 99,000 | 859,430 |
| 11,500,000 | 313,020 * | 413,420 | 54,320 | 103,500 | 884,260 |
| 12,000,000 | 313,020 * | 431,400 | 56,680 | 108,000 | 909,100 |
* 표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적용된 구간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4대보험 계산기가 그 값으로 열립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근로자가 내는 돈인가요
월 급여별 표는 근로자 부담분만 적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회사도 같은 크기의 돈을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많이 냅니다.
고용보험은 왜 근로자와 회사 부담이 다른가요
고용보험은 성격이 다른 두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표에 적힌 요율이 이것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로 달라집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뿐이므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그 부분만 뺍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멈춥니다.
계산 순서는 급여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급여에 바로 곱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그보다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은 노사 합산 금액에 걸리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최대 금액은 그 절반입니다.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식대로 잡히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의 급여 구성 문제이지 신고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실태와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와 소급 징수 대상이 됩니다.
내 급여로 직접 계산하고 싶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급여를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줍니다.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별 표는 연봉 실수령액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