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기준 요율과 상·하한을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요율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기준
국민연금4.75%4.75%9.5%기준소득월액 기준
건강보험3.595%3.595%7.19%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13.14%13.14%13.14%각자의 건강보험료에 곱함 (급여 대비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1.8%보수월액 기준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1998년 이후 처음 올랐습니다. 2026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이릅니다.

상한과 하한

구분하한상한비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410,000원6,590,000원2026-07-01 ~ 2027-06-30
건강보험 보험료 (노사 합산)20,160원9,183,480원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상한에 걸리면 급여가 더 올라도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월 급여별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월 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1,000,00047,50035,9504,7209,00097,170
1,500,00071,25053,9207,08013,500145,750
2,000,00095,00071,9009,44018,000194,340
2,500,000118,75089,87011,80022,500242,920
3,000,000142,500107,85014,17027,000291,520
3,500,000166,250125,82016,53031,500340,100
4,000,000190,000143,80018,89036,000388,690
4,500,000213,750161,77021,25040,500437,270
5,000,000237,500179,75023,61045,000485,860
5,500,000261,250197,72025,98049,500534,450
6,000,000285,000215,70028,34054,000583,040
6,500,000308,750233,67030,70058,500631,620
7,000,000313,020 *251,65033,06063,000660,730
7,500,000313,020 *269,62035,42067,500685,560
8,000,000313,020 *287,60037,79072,000710,410
8,500,000313,020 *305,57040,15076,500735,240
9,000,000313,020 *323,55042,51081,000760,080
9,500,000313,020 *341,52044,87085,500784,910
10,000,000313,020 *359,50047,23090,000809,750
10,500,000313,020 *377,47049,59094,500834,580
11,000,000313,020 *395,45051,96099,000859,430
11,500,000313,020 *413,42054,320103,500884,260
12,000,000313,020 *431,40056,680108,000909,100

* 표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적용된 구간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4대보험 계산기가 그 값으로 열립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근로자가 내는 돈인가요

월 급여별 표는 근로자 부담분만 적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회사도 같은 크기의 돈을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많이 냅니다.

고용보험은 왜 근로자와 회사 부담이 다른가요

고용보험은 성격이 다른 두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표에 적힌 요율이 이것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로 달라집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뿐이므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그 부분만 뺍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멈춥니다.

계산 순서는 급여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급여에 바로 곱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그보다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은 노사 합산 금액에 걸리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최대 금액은 그 절반입니다.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식대로 잡히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의 급여 구성 문제이지 신고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실태와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와 소급 징수 대상이 됩니다.

내 급여로 직접 계산하고 싶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급여를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줍니다.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별 표는 연봉 실수령액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