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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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에 시급 10,000원이면 20÷5=4시간, 4×10,000=40,0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요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영역이라 주휴수당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