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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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보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과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은 언제부터 떼나요
여기가 알바 급여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급여액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가입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단시간이어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 14시간처럼 애매한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은 적용되는데 고용보험은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세 보험을 각각 판정해서 보여줍니다.
4대보험을 떼면 손해인가요
당장 실수령액은 줄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보이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