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계산해 법정 하한까지 반영합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항목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법정 하한 비교를 수행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를 반영하지 않는 계산기가 많습니다.

제외기간은 수습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날입니다.

예상 퇴직금
계산 근거 보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하한 규정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이 쓰였는지 근거로 보여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포함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개월분(3/12)만 산입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면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