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도를 높이는 항목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법정 하한 비교를 수행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를 반영하지 않는 계산기가 많습니다.
제외기간은 수습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날입니다.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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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보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하한 규정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이 쓰였는지 근거로 보여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포함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개월분(3/12)만 산입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면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