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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뀌므로 지급일에 따라 고소득 구간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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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의 차이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을 빼는 이유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비과세가 없으면 0으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