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따라 고소득 구간의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 실수령액
—
계산 근거 보기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근사식으로 추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646개 구간 원본을 사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 일치합니다.
비과세액은 왜 따로 넣나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비과세가 없는 회사라면 0으로 바꾸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선택했거나, 중도 입사·상여금·연말정산 환급이 반영된 달이라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은 매월 원천징수액 기준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