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보기
얼마를 받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합니다. 육아휴직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4~6개월도 100%, 7개월째부터는 80%입니다. 다만 구간마다 상한이 달라서 실제 금액은 상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되며 매월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고정 금액이며 2011년 이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두 제도를 헷갈려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는 복직한 뒤에 받는다던데요
그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남겨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지만,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인터넷에 아직 옛 정보를 안내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다만 상한이 부모 중 짧게 쓴 쪽의 개월수에 따라 결정되고 자녀 연령 요건도 있어서, 이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잘못 안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의 금액은 자격이 인정된 경우의 계산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일해도 되나요
취업한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취업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98조).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원칙은 1년입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라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하며, 나누어 쓴 기간은 합산해서 개월차를 셉니다.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은요
이 계산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만 계산합니다. 그 전에 시작한 경우 한 건 안에서 새 규정과 종전 규정이 섞이는 구조라, 정확하지 않은 값을 보여드리는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