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최저임금 위반 확인

주휴수당과 산입 범위를 반영해 실제 시급을 계산합니다.

수습 감액 요건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환산 시급
계산 근거 보기

    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그런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눌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써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실제 근로 약 174시간에 주휴 약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위반인데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에는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의 7%를 빼도록 적혀 있지만,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가 그 비율을 연도별로 낮춰 2024년부터 0으로 정했습니다.

    즉 본문만 읽고 계산하면 위반 여부가 뒤집힙니다. 이 계산기는 부칙의 연도별 비율을 반영합니다.

    야근수당을 많이 받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제6조 제4항 제1호).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야근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금지됩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근거가 됩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명절 상여처럼 특정 시기에만 나오는 금품은 매월 지급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경계에 가깝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