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감액 요건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산 근거 보기
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그런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눌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써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실제 근로 약 174시간에 주휴 약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위반인데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에는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의 7%를 빼도록 적혀 있지만,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가 그 비율을 연도별로 낮춰 2024년부터 0으로 정했습니다.
즉 본문만 읽고 계산하면 위반 여부가 뒤집힙니다. 이 계산기는 부칙의 연도별 비율을 반영합니다.
야근수당을 많이 받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제6조 제4항 제1호).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야근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금지됩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근거가 됩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명절 상여처럼 특정 시기에만 나오는 금품은 매월 지급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경계에 가깝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